알바를 하는 청소년 세 노래방알바 명 중 한 명 정도는 최저시급도 못 받은 것으로 보여졌다.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내용을 담은 '2020 청소년 매체 사용 및 유해배경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전년 7∼7월 전국 고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8만4534명을 타겟으로 설문조사를 두 결과다.
지난해 알바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소년도 18.9%에 이르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도 음식점에서 배달·운전 등으로 변화했다. 청소년 알바 경험률은 4.7%로 201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향했다.
반면 근속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기간은 오히려 상승했다. 주당 평균 근로기간 40시간 초과 비율의 경우 2019년 3.8%에서 2010년 5.7%로 불어났다.
배달 알바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평균 근로시간도 불어났지만 청소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해온 것이다.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한 경우에도 주로 참고 근무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극적인 대처가 많은 것으로 보여졌다.
여가부는 요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아이디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